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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22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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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는 이날 법안 심사를 열고 도정법 개정안을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또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회 건교위와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도정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며 “법안 작업은 끝낸 상태여서 당초 계획대로 4월 말부터 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도정법이 시행되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 인가가 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준다.
‘사업승인’ 인가는 받았으나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분양승인 신청 이후 단계에 있는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조합들은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이들은 그동안 도정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일러야 올 6∼7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송파구 잠실 주공 2단지는 당초 5월로 예정했던 일반 분양 시기를 4월로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다음 달 초 동 호수 추첨을 거쳐 3월 말에 분양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추가부담금을 놓고 일부 조합원 간 갈등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실 주공 1단지도 당초 5월 말 실시키로 했던 동 호수 추첨과 분양승인 신청을 4월 초까지 마무리 짓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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