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시행 50일…e쇼핑도 영수증 발급

  • 입력 2005년 2월 2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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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 뭐죠?”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는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월 들어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 유형은 이용 방법 등 제도 자체(38.9%), 홈페이지 사용 방법(24.7%), 사용명세 조회 방법(2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사례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현금(5000원 이상)으로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신용카드 결제와는 달리 현금으로 거래하면 구매자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업소(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인증수단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연말정산 이전에 한 번은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때 업소에 제시할 본인 확인 수단도 미리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인증수단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자동으로 실적이 쌓인다. 비(非)회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별도로 실적을 입력해야 하고 이때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인증 수단으로는 신용카드가 가장 좋다는데….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는 업소 측에서 입력할 때 실수하기 쉽다. 신용카드는 단말기에 통과시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신용카드가 편리하고 정확하다.”

―상품권으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구두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으로 5000원 이상 물품을 사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인터넷쇼핑몰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고객이 결제하기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모든 업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나.

“전년도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2400만 원을 넘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전국 113만 개 업소가 가맹 대상이다. 국세청은 2월 말까지 가맹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정밀분석을 거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업체에 연락하면 바로 가맹할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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