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건설기계도 질권 설정 금지키로

  • 입력 2005년 2월 15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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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자동차, 항공기 등과 마찬가지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없도록 건설기계저당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상반기에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에 질권을 설정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치로 앞으로 건설기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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