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기업 4년간 법인세 50∼100% 감면

  • 입력 2005년 2월 13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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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과 관광업 분야의 기업은 올해부터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는다.

또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1명 고용할 때마다 법인세에서 100만 원이 공제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종전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12월에 결산하는 기업은 2004 회계연도(2004.1.1∼12.31)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에 기여한 기업 ‘우대’=고용효과가 큰 창업기업은 소득이 생긴 해를 기준으로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한 첫 해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이후 3년간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고 100%를 감면받는 것.

제조업과 광업, 연구개발업, 관광산업 등 20개 업종에 속하고 2004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5인(제조업과 광업은 10인) 이상 채용한 기업이 감면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호텔업과 유흥주점업, 안마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법인세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정규직 근로자 수를 2003년 100명에서 2004년 120명으로 늘렸다면 2000만 원(20명×1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직장 내 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시설 투자금의 7%(종전 3%)를 세액 공제키로 했다.

▽중소기업 수혜 폭 늘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종전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아예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또 영화와 공연, 음반 및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이를 손비(損費)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최저한세율:

기업이 세제상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율.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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