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 입력 2005년 2월 13일 14시 48분


22일부터 자동차 소유자들은 책임보험 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상대방의 인명 피해에 대해 사망(후유장해 포함) 8000만 원, 부상 1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주는 책임보험만 의무사항이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년 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대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 때 현재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부상에 대해서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던 운전자들은 대물배상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이 인상돼 보험료가 7만~10만 원 가량 오르게 된다.

그러나 책임보험, 대물배상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는 종합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의무 사항인 책임보험과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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