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

  • 입력 2005년 1월 2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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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 영화산업, 관광숙박업 등 27개 업종이다.

올해부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인하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은 지금까지의 15%에서 올해는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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