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 ‘벅스’대표 집유… 회사엔 벌금2000만원

  • 입력 2005년 1월 2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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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李憲燮) 부장판사는 27일 인터넷에서 수만 개의 노래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퍼뜨려 음반사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벅스㈜ 대표 박성훈 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벅스㈜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스트리밍 방식이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으로 이용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노래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저장할 수는 없다.

벅스는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음반에 수록된 노래 967곡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한 뒤 인터넷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무단복제한 혐의로 2003년 11월 처음 기소된 뒤 다른 음반 제작자들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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