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자들은 앞으로 쇠고기 등 고기를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고기의 부위명과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포장육을 판매하면 7일∼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거나 영업정지 하루당 6만∼83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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