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수용토지 양도세 기준시가로 납부

  • 입력 2005년 1월 13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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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지만 공공기관에 땅을 강제로 수용당했을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토지 보상이 실시된 경기 판교, 파주, 김포 및 충남 아산신도시 주민들은 올해 양도세를 낼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낼 수 있게 됐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말 공포돼 올해부터 실시된다.

새 조세특례법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일지라도 신도시 개발이나 기업도시 건설, 도로 및 댐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매기도록 했다.

토지 보상을 받으면 다음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확정하기 때문에 지난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은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이 같은 규정은 기업도시에도 적용돼 기업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이 그만큼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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