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스톡옵션 퇴직 3개월內 행사해야 비과세”

  • 입력 2004년 12월 3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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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은 회사 임직원이 재직기간, 또는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퇴직 3개월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퇴직 임직원 65명에게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아 2억4000여만 원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유한양행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4일 원심을 깨고 “본인 의사로 퇴직한 뒤 3개월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한 51명에 대한 소득세 2억1000여만 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스톡옵션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를 행사할 때 회사에 재직하고 있거나 스스로 퇴직했다면 퇴직 3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스톡옵션 행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스톡옵션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고도 행사만 3년이 지난 뒤에 한 사람에게만 폭넓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13조의 2 제1항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되 3년이 지난 뒤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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