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 재기 도와준다…보증기금서 지원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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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벤처기업인이 사업에 실패하면 검증절차를 거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자부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코스닥 신규 등록기업의 공모주 배정물량이 20%에서 40%로 늘어나고 코스닥 시장의 1일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극심한 침체를 겪어온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고 벤처투자도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고,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된다.

코스닥 신규 등록기업의 초기 손실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적립해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된 준비금으로 상계하도록 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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