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유 파업 노조원 23명 해고

  • 입력 2004년 12월 23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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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칼텍스정유가 7월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 23명을 해고키로 하는 등 대규모 징계를 결정했다.

LG칼텍스정유는 18일간 불법파업을 벌인 64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와 재심절차 등을 거쳐 해고 23명, 정직(일주일∼3개월) 235명, 감급(감봉) 142명, 견책 247명 등으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에서 1차 결정한 해고 50여 명, 정직 300여 명, 감급 280여 명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회사 측은 징계 대상자에게서 개별소명을 받아 일부 해고 대상자를 구제했다.

이번 해고 대상자에는 파업을 주도한 김정곤 전 노조위원장(42) 등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노조간부 10여 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LG칼텍스정유 인권탄압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해고 대상자에 노조 간부가 아닌 대의원들이 포함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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