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우자 부당공제 3년간 43만여명 적발

  • 입력 2004년 12월 2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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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43만8000명이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부당하게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다 적발된 근로소득자는 53만4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세금과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등 580억 원을 추징했다.

부당공제 유형별로는 배우자 공제가 43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양가족(1만 명) △연금저축(4만4000건) △기부금(4000건) △의료비 등 기타(3만8000건)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앞으로도 의도적인 부당 공제자에 대해선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성실 소득공제를 당부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1999년 이후 실시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환급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지만 납세자가 환급금의 10%를 특별후원금으로 줄 경우에는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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