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거분식회계 사면 제동…與법사위 개정반대

  • 입력 2004년 12월 19일 17시 48분


코멘트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과거 분식(粉飾)회계 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소속의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19일 “과거 분식회계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정리할 여유 기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조위 방침”이라며 “실태 조사 결과 내년부터 3년간은 과거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증권집단소송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동안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무위로 끝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법 공포일(2004년 1월 20일) 또는 시행일(2005년 1월 1일) 이전의 기업 분식회계를 3년 동안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