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 불가피”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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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신문사의 불법 무가지 및 경품 제공행위와 관련해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미 (본사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자료가 좀 더 축적돼야 할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방침이며 대상 신문사를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5월 중순부터 2개월 동안 신문지국의 무가지 및 경품 제공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지원 혐의가 드러난 신문사들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시기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사의 불법 경품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사 조사를 4월 이후로 늦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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