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NHN본사 2008년 분당이전 확정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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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일대.

인근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선 데다 가까운 거리에 판교신도시가 있어 분당신도시에 남은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받아 온 곳이다.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공공청사 터로 지정된 뒤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 있던 이곳에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NHN 본사가 들어오기로 최근 확정됐다.

▽들뜬 성남시=성남시는 지난주 NHN과 본사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NHN은 검색사이트인 ‘네이버’와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해 말 종업원 1300여 명에, 매출액이 1660억 원이 넘는다.

성남시는 NHN의 이전으로 세수가 연간 8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NHN은 △신규채용 시 20∼30%를 성남시민에게 할당 △협력업체 선정 시 성남지역 기업에 우선권 부여 등을 약속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가 있는 NHN은 정자동 공공청사 터 1996평에 지하 5층, 지상 23층, 연면적 2만5000평 규모의 사옥을 지어 2008년 말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혜택 타당한가’ 논란=그러나 NHN 본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무늬만’ 벤처인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달 초 성남시장을 상대로 터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기도는 4월 NHN이 지을 분당 본사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해 줬다. 성남시는 이를 근거로 이 땅을 시가(평당 2000여만 원)보다 싼 감정가(평당 1500여만 원)로 매각하기로 NHN과 협약을 맺었다. 현행법 상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NHN이 땅 매입으로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

주민대책위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 종합토지세 재산세 50%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집적시설은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사용해야 하는데 NHN이 실제로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런데 NHN은 지난해 근로자 1300명에 매출액은 1660억원으로 중소기업 기준(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을 넘어섰다.

다만 ‘중소기업이 성장해 그 기준을 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준다’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근거해 NHN은 올해 초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NHN이 분당 본사로 입주할 2008년에는 그 같은 유예기간이 끝난다. 사세(社勢)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는 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으며,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내용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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