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땐 물건 배달뒤 대금지급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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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이나 통신판매로 물건을 거래할 때 소비자가 원할 경우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하고 물건 배달을 확인한 뒤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선불결제로 이뤄지는 각종 통신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안은 신용카드 거래, 1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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