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파병연장안 처리 못해…정기국회 9일 폐막

  • 입력 2004년 12월 9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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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액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견으로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131조5000억 원의 정부 원안을 그대로 추인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7조5000억 원 삭감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의는 열린우리당이 10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9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 저지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기로 해 당분간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9일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 1년 연장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75명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했으나 파병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한나라당이 이에 불응해 전원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안건이었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 반대 92,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30%인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한도를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時限)으로 재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기업도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4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의 수용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부대는 2008년 말까지 서울에서 경기 평택시로 이전된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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