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상하이 노선 취소 부당”

  • 입력 2004년 12월 8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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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1999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 훙차오(虹橋)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직후 추락한 화물기 사고로 서울∼상하이 노선 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8일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음성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살펴보면 조종사의 과실이 분명치 않다”며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 129조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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