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법사위 통과]재계 “與 경제살릴 의지나 있나”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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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원들 퇴장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기립표결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김성조(오른쪽) 김재경 의원이 나란히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사진제공 법사위
한나라 의원들 퇴장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기립표결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김성조(오른쪽) 김재경 의원이 나란히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사진제공 법사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경제단체와 대기업 관계자들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냈다.

경제계는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최근 여야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는데도 ‘자구(字句)’조차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절망감’을 내비쳤다.

전경련 양금승(梁金承) 기업정책팀장은 “개정안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유지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의 내용이 대기업의 투자를 줄여 한국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도 ‘토씨’조차 안 고치고 억지로 통과시키는 이유가 뭔지 (여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열린우리당이 정말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조차 믿기 어렵다”면서 “퇴장 등 책임 회피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한나라당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의 축소로 외국 자본의 M&A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李京相) 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국회가 통과시키면 기업들은 어차피 이제 적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인 지분이 높은 대기업들은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자를 축소하고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보수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적대적 M&A의 경험이 많지 않아 외국자본의 M&A 가능성이 경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M&A 시도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없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정부 여당에 대해 강한 불신을 토로하면서도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해 ‘혹시나’하는 기대감을 걸고 있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현재의 정치 구도를 볼 때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면서 “본회의 표결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이 정말로 옳은 선택인지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쟁점
구분개정안 주요 내용재계 반대 이유
출자총액제한제현행 규제 유지(예외 조항 및 4개 졸업 기준 추가)대기업의 신규사업 투자와 출자가 제한돼 설비투자, 기업경영 위축
금융계열사의결권 제한현행 30%에서, 1년 유예 후 2006년 4월부터 매년 5%포인트씩 감축해 2008년 4월부터 15%로 축소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에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경우 경영권 방어 불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올해 2월로 시한 끝난 계좌추적권 3년 시한으로 재도입, 발동 요건 강화공정거래위원회 권한 남용 우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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