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북제주군 구좌읍 T종돈장의 돼지에서 이상 항체가 발견돼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콜레라 항체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종돈장의 돼지 1만6000여마리 중 70마리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69마리에서 돼지콜레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돼지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예방주사 접종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전염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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