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 상속-양도稅 ‘껑충’…최고 3배까지 오를듯

  • 입력 2004년 11월 2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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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담이 최고 3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내년 4월 말부터 건설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시가의 80%)을 국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의 과표는 시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가의 80% 수준으로 과표가 바뀌게 되면 그만큼 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재경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건교부가 내년 4월 말에 발표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을 국세의 과표로도 사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발표할 주택공시가격은 당초 재산세 등 지방세 과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해 상속 증여 양도세를 부과할 때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축시기 방향 입지조건 등을 감안한 국세청 산식에 따라 가격을 각각 구한 뒤 이를 합산해 과표로 삼고 있다.

박정현(朴貞賢) 세무사는 “현행 과표는 시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가 많다”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상속 증여하거나 사고파는 사람들도 시가의 30∼40% 수준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과표가 건교부 발표 가격으로 바뀌면 주택에 따라 세 부담이 3배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김문수(金文守) 재산세제과장은 “현재의 과표 계산 방식도 시가의 70%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며 “건교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시가의 80% 수준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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