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무조사를 위해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인터넷업체 등에서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개인금융 및 통신비밀에 대한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추진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25일 “2001∼2003년 연금저축 소득공제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11%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 5만여건의 위·변조 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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