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75%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판교신도시에서도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이 80%까지 올라가 일반 청약자의 당첨확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상우(朴庠禹)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22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아파트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투기과열지구와는 별도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방안(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간 금지) △당첨된 아파트를 3∼5년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보유뿐 아니라 일정기간 거주해야 팔 수 있는 ‘의무 거주’ 조건이나 1990년대 원가연동제 실시 당시 적용했던 ‘청약자격 20배수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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