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후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문제가 된 것은 ‘담배소송’ 원고(환자)들에 대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신체감정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관행·趙寬行)가 정리한 감정서의 요약본이 원본과 다르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감정서 원본은 원고 김모, 허모, 방모씨 3명에 대해 ‘이들 환자의 폐암은 흡연이 여러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흡연에 비해 폐암과의 관련성이 현저히 낮긴 하지만 음주습관 직업환경 등 다른 요인이 공존하므로 흡연만이 폐암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었다.
그러나 요약본에는 ‘원고들의 발암과정에서 농약 돌가루 미세먼지 등이 어느 정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 요인의 비중과 흡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재판부가 의도를 갖고 감정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재판부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태운(李太云)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기자들의 보도 편의를 위해 선의를 갖고 한 일인데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며 “재판부는 감정결과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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