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등 15社 퇴출유예기간 연장

  • 입력 2004년 11월 10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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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화의나 법정관리를 졸업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될 예정이던 국제상사와 경남모직 등 15개 기업의 상장 폐지 유예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증권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 15개 기업 가운데 일부는 최근 신규 상장이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유예기간 종료’ 규정 때문에 불합리하게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내년 3월 말까지 2004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유지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재상장 규정에 따르면 △자본금 50억원 △자기자본 100억원 △매출액 300억원 이상 △자기자본수익률(ROE) 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회사는 화의나 법정관리가 끝나지 않은 국제상사 경남모직 나산 대한통운 동서산업 동해펄프 우방 일신석재 진도 충남방적 흥아해운 삼양식품 셰프라인 씨크롭 캔디글로벌 등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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