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6억넘는 주택 재산세 최대 50% 늘듯

  • 입력 2004년 11월 7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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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최대 5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기태(金祺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7일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준시가 하위 몇 %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에 납부하는) 재산세 부담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와 행정자치부는 현행 6단계인 재산세율을 2, 3단계로 낮춰 10일 구체적인 세율체계를 발표하고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주택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가(高價)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대부분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낮게 책정된 주택의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반발을 우려해 재산세가 올해보다 50% 이상 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가 5년 이상 임대업, 5채 이상 임대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보유기간이 5년이 안되거나 5채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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