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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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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세 전문가들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세(稅) 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선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했다면 증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보유 부동산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만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적은 나대지나 오피스텔 등은 가급적 빨리 매각하는 게 낫다. (도움말=박상근 세무사)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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