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해 신불자로 등록되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당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신불자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연체대금을 탕감해주거나 기존 신용불량 내용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불자 제도가 폐지되면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개별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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