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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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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삼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교육청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난개발로 인한 학생수용계획의 차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도 과천 A아파트재건축단지(659가수)와 안양 B아파트재건축단지(387가구), 안양 C연합주택단지(350가구) 등 3곳에 대해 교육청이 허가를 반려하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해당 지자체는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승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승인을 반대한 아파트 단지는 주변의 학교들이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과밀학급이거나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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