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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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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평균 2만5000원 정도의 종합토지세를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4669억원이 늘어난 2조1168억원으로 1인당 부담액은 12만9000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종합토지세가 인상된 것은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오른 데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2~5%포인트 인상됐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자별로 전국 토지를 합산해 매년 10월 부과한다. 세액은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과세표준액 적용비율)×(토지가액에 따른)세율로 정해지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전년도에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25.7% 오른 서울로 지난해보다 39.5%가 올랐다.
특히 공시지가가 크게 인상된 서울 양천구는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51.8%나 올랐다. 또 송파구와 서초구, 강남구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행자부 기준안 중 가장 낮은 2%포인트만 올렸는데도 땅값 상승으로 인해 종합토지세는 50.2%, 49.4%, 47.2%가 각각 올라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공장 유치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 파주시와 안산시, 하남시 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도 4~5%포인트 올려 종합토지세가 지난해에 비해 48.2%, 47.4%, 45.3%가 각각 인상됐다.
행자부는 "지역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한 재산세와는 달리 종합토지세는 땅값 상승으로 인해 세액이 인상된 만큼 재산세 인상 때와 같은 반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행자부는 현재 시도별로 다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매년 인상시켜 2006년부터는 50%로 통일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내년에는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분할되지만 토지세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 18.5% 상승한 데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도 인상시킬 방침이어서 내년에도 토지와 관련된 개인의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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