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종신보험료 4% 인하

  • 입력 2004년 9월 1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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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매월 내는 보험료에는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금 재원 외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다. 보험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에게서 징수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회사들은 종신보험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정부가 종신보험 육성을 위해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종신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상품보다 많은 사업비를 고객에게서 받을 수 있었다.

보험회사들은 동시에 구조조정을 실시해 지출하는 사업비를 크게 줄였다.

고객에게서 사업비를 많이 받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자 사업비 차익(받은 사업비에서 실제 쓴 비용을 뺀 금액)이 발생했고 이는 고스란히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보험회사들의 사업비 차익은 2000년 1조4298억원에서 2002년 3조298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조7589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이춘근(李春根) 실장은 “지난해 발생한 사업비 차익 가운데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에 따라 발생한 차익이 26%, 종신보험 판매에 따른 사업비 징수 증가로 생긴 차익이 21%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이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 차익을 내고도 보험료를 내리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감원이 14일 대책을 마련했다.

보험회사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고객에게서 실제로 쓸 만큼의 사업비만 걷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 김창록(金昌錄) 부원장은 “보험회사들이 종신보험의 사업비를 다른 상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특혜를 없애는 한편 공시를 강화해 사업비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보험료도 내릴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보험 사업비 특혜가 없어지면 보험금이 1억원인 35세 남자의 월 종신보험료는 지금보다 4.4% 내린다.

김 부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차익이 고객에게 다시 배당되는 유배당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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