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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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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서울 시내 공구상에서 판매하는 예초기용 ‘일체형 2도날’ 12종을 검사한 결과 7종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불합격된 7가지 종류 중 4종의 제품은 내(耐)충격이 기준보다 떨어져 사용 중 날이 떨어져 나가 사용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고문구, 치수 등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밝힌 제품은 2개에 불과했으며 5개 제품은 아예 생산업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기 힘든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소보원이 접수한 예초기 관련 사고는 모두 131건으로, 이 가운데 94건이 7∼9월에 집중됐다. 특히 131건 중 71건은 산소에서 일어나 성묘 중 사고가 많은 것으로 소보원은 보고 있다. 소보원과 기술표준원은 적발된 불법제품은 관계 당국에 고발하고 관련 업체에 리콜 조치하도록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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