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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3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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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침과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 및 예규 등을 확정했으며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담 재판부를 두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운영 주체여서 금융감독기구가 시행하는 제도에 비해 강제력이 있고 구제대상 채무 규모가 훨씬 크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파산선고에 따른 신분의 불이익 없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개인파산제와 다르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개인의 전체 채무가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이하이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월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개인사업 및 자영업자)이다.
채무변제기간은 최단 3년, 최장 8년으로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변제계획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변제계획 미수행으로 회생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면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금지된다. 한번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10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김형두(金炯枓) 대법원 송무제도연구관은 “신용불량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구제제도가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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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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