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16일 택시운전사 K씨(52)가 LG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K씨는 2002년 11월 약 2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차량 접촉사고를 낸 후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처제가 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꾸며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LG화재 송무팀은 K씨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0회 이상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회사들에서 합의금과 상해보험금 등으로 약 2400만원을 타낸 사실을 밝혀냈다.
LG화재는 보험사기 등으로 K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LG화재 김지곤 송무팀 차장은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 및 적발금액은 9315건, 606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각각 61.8%, 47.3% 증가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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