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차세대 구축함 낙찰 불복 소송

  • 입력 2004년 8월 12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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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인 KDX-III(이지스함)의 건조업체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한 것에 반발해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은 12일 “해군이 이지스함 건조업체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됐던 대우조선을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해군과 현대중공업의 건조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7월 말 공개경쟁입찰에서 2457억원을 써내 2594억원을 써낸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1순위 후보로 결정됐으나 해군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탈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해군 적격심사위원회가 최근 5년간 함정사업의 평가항목에서 대우조선의 충무공 이순신함 건조경험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해군이 공정한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이라며 “대우조선의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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