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눈감고… 과세 빠뜨리고… 세금 1172억 못거뒀다

  • 입력 2004년 8월 1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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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행정실수 등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1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설한 ‘강남합동청사’ 건설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탈세를 방치하거나 과세 대상에서 빠뜨리는 등의 행정착오로 세금 1172억원가량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8명을 징계하고 미(未)징수세금 전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보전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경남 진주세무서는 시가총액으로 100억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 A씨가 회사주식 33만여주를 팔아 124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고서도 47억여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으나 이를 방치했다.

국세청 본청은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인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람들을 제외하는 실수로 9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 및 증여세를 징수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세무서 등 29개 세무서는 건설회사 등이 내야할 세금을 잘못 계산해 68억여원을 덜 거둬들였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삼성, 역삼세무서와 서초구 서초세무서 등 3개 세무서와 국세종합상담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건설한 ‘강남합동청사’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대구 북구에 있던 토지와 맞교환했다.

또 부서운용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 14억5000만원을 사무실 개조공사비로 부당 전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청사신축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토지를 맞교환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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