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문건’ 파문 공무원 3명 문책

  • 입력 2004년 8월 5일 0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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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신문 문건’ 파문과 관련해 이 자료를 작성해 열린우리당 문학진(文學振) 의원 보좌관에게 제공한 신문고시(告示) 담당 박모 사무관 등 공무원 3명을 4일 문책했다.

공정위는 박 사무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을 누설한 책임을 물어 본부 대기발령을 냈다. 또 직속 상사인 담당 과장과 국장은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경위 조사를 벌인 결과 박 사무관이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문 의원 보좌관의 자료 요청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 작성해 보낸 것으로 파악돼 당사자 및 상급자들을 문책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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