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실 끼쳤다고 배임죄?

  • 입력 2004년 8월 3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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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 적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부도난 한보·삼미 등 부실기업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가 유죄가 인정된 고순복, 심형섭 전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 경영과정에서 경영자는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 성립 여부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단 경위와 상황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약 예측과 판단 착오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배임죄를 적용한다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더구나 대한보증보험은 대출금 전액회수를 전제로 한 일반은행과 달리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어느 정도 있음을 전제로 영업을 하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대한보증보험 사작 재직중이던 1993~1995년 한세산업 등 7개 업체와 삼미종합특수강에 각각 69억원과 78억원, 심씨는 1996년 11월 한보철강에 399억원의 지급보증을 서도록 지시했다가 이들 회사가 부도를 내자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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