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거나 離農후 소유농지 면적제한 없앤다

  • 입력 2004년 7월 22일 17시 43분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 등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사실상 농지를 무제한 상속받거나 살 수 있다.

또 농산물 창고 등 농업 생산과 직결된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김치공장이나 농산물판매점 등 농산물 가공 및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Q&A)으로 알아본다.

Q=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을 밭이 1만평가량 있다. 개정되는 농지법에 따라 농민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A=1ha(약 3030평) 미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대신 1ha를 넘는 면적(6970평=1만평―3030평)은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專業農)이나 농업법인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그 기간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임대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상속 농지에 대한 면적 제한이 풀린 셈이다.

현재는 1ha 미만의 상속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받고 1ha를 넘는 농지는 강제 처분해야 한다.

Q=농사를 그만두고 도시로 나와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농사를 짓던 땅을 팔지 않고 그냥 두고 있다.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A=상속받은 농지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단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영농 경력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Q=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농지를 사라고 권하고 있다. 법적인 제한이 없는지….

A=내년 6월 30일까지는 주말 체험농장용으로 1000m²(303평)까지만 살 수 있다. 대신 그 이후에는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때 농지에 대한 면적이나 지역 제한이 없는 만큼 투자성이나 자금 조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지역이나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Q=도시민의 주말 체험농장용 농지 매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지 않는지….

A=당초 정부는 현재 1000m²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민의 주말 체험농장용 농지 소유 제한을 3000m²(약 909평)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농지 수요 제한을 대폭 완화한 만큼 이번 법 개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장기 과제로 두고 연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몇 년 안에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Q=농지은행은 어떤 곳인가.

A=농림부가 농지법 개정 시기에 맞춰 출범시킬 기관으로 위탁받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팔면서 전업농의 규모화와 고령 농가의 은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이 과정에서 농지 가격 급락을 막는 한편 어려움에 빠진 농가가 보유한 농지를 해당 농가에 다시 파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농림부는 현재 농지은행을 농지 관리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에 별도 사업부를 두는 방안, 기반공사와 무관한 새 조직을 만드는 방안, 가용 재원 관리기구를 두고 시중은행들에 농지은행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1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농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현행개정
농지 소유―원칙적으로 농민이나 농업법인의 농지소유만 허용
―주말, 체험농장용으로 도시민에게 1000m²(약 303평)미만의
농지 소유 허용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
법인에 장기임대하면 농지 소유 허용
―주말, 체험농장용 농지 소유 상한은 변동 없음
상속 및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1ha미만―1ha 미만까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 허용
―1ha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장기임대하면 농지 소유 허용
휴경 허용 자연재해, 질병, 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주변 개발이나 자발적 생산 조정 등으로 농사짓기가
힘든 한계 농지도 허용
농지 전용 시 부과금농지 조성 원가(1m²당 1만300∼2만1900원) 기준 농지조성비공시지가 기준 농지보전 부담금
농업진흥구역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 금지농민 소득 및 편의 증대 시설 허용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업회사법인 요건
―대표이사와 집행 이사 50% 이상이 농업인
―농업인 출자액 비중 50% 이상
―농업인 출자액 비중 25% 추가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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