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식 주당 70만원 보유 금융사, 법인세 더내야”

  • 입력 2004년 7월 20일 23시 33분


코멘트
국세청이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에 법인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이 자체 평가하고 있는 주당 가격은 27만∼35만원이어서 차액만큼 법인세를 낼 경우 추징 세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8일 은행 등에 공문을 보내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장은 2000년 당시 삼성자동차가 퇴출 위기에 몰리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은행 등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의 주당 취득원가가 70만원인데도 금융회사들이 결산 재무제표에 주당 27만∼35만원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것. 결국 은행 등 채권단이 차액인 35만∼43만원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그 근거로 삼성생명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이 20만원 대에 불과하고 최근 안진회계법인이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가치를 주당 45만원으로 평가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일단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확한 가치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추징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