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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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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서울과 인천공항, 부산 인천 등 4개 세관에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 금 시세 차이가 커지면서 올해 1~6월 금괴 밀수 적발액이 58억15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배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공항과 항만의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검찰 등과 함께 공조수사를 벌이며 △해외 금시장 정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금괴 밀수 전과자 1300여명에 대한 계보를 분석하는 등 우범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돈쭝 당 국내외 금 시세 차이는 지난해 1월 2632원에 불과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세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7월 3225원, 지난달에는 4614원으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디지털뉴스팀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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