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하락폭 큰곳 9월께 투기지역 해제

  • 입력 2004년 7월 1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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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투기지역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린 곳은 투기지역에서 풀린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건국대에 의뢰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이달 말경 나온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해제 기준을 마련해 8월에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 후 이르면 1, 2주 정도 지나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9월부터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57개, 토지투기지역으로 31개 시군구가 각각 지정돼 있다.

권혁세(權赫世)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지방 도시들이 우선적으로 투기지역 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해당 지역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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