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병원 설립할 수 있다

  • 입력 2004년 7월 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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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책 추진과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진입제한, 가격제한, 부당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성격이 큰 152개 규제(서비스 112개, 비서비스 40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하고 부처간 법령 개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표적 진입제한 규제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금지를, 가격제한 규제로는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과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알선료 신고제도 등을 꼽았다.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규제로는 방송프로그램 분야별 의무편성 제도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등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 짓는 대로 이달 중순 40개 비서비스 규제 가운데 폐지 또는 개선 여부가 확정된 25개 규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정부 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공정위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경쟁제한제도 일괄정리법’ 제정을 통해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고시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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