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규제 단일법 연내 만든다

  • 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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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는 토지 관련 규제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과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조성익(趙誠益) 정책조정국장은 24일 “기업투자 부진과 임금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토지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3개 부처의 112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각종 토지 규제를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토지규제 합리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조 국장은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연초에 밝힌 토지 규제 합리화 방안이 마무리됐다”며 “25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될 내용 중에는 가용(可用)토지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면서도 투기를 유발하지 않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근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농업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농조합, 영농법인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관련 부처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달 초로 발표가 연기됐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는 기업 규모와 발전단계에 따라 기업을 모두 9개 유형으로 분류한 뒤 지원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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