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종이전표 없앤다…전자문서 촉진법 제정키로

  • 입력 2004년 6월 18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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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 보험사 등이 보관해야 하는 각종 전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이 ‘전자 문서’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전자 문서 이용 촉진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자 문서 이용 촉진법’을 제정, 종이 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117개 법률 가운데 30개를 일괄 정비해 종이 생산과 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괄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87개 법률도 소관 부처별로 개정하고, 상위 법률에서 전자 문서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이나 고시(告示) 등을 제정, 또는 개정키로 했다.

또 전자 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자공증제도 도입이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초까지 부처별로 구체적인 전자문서 촉진 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종이 문서의 생산, 유통, 보관에 드는 비용이 은행권은 한해 1500억원, 신용카드 업계는 1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인이 발급받는 신용카드 영수증은 지금처럼 종이 문서로 남는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무 디자이너와 신세대 디자이너를 매달 한 명씩 선정해 해외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설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발주할 때 적용하는 ‘적격 심사제’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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