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인과 대화내용 모두 녹음”

  • 입력 2004년 6월 17일 18시 04분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민원인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금감원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누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바탕 홍역을 치른 데 따른 ‘자구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민원인에게 대화가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전화나 대면을 통한 민원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다”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진위를 가리는 증거자료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민원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허위나 과장된 제보를 줄이는 부차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세부 녹음기준을 마련 중이며 녹음기 등 관련 장비도 확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정보의 채권추심 담당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우리신용카드의 편법행위를 금감원에 제보했는데 금감원이 자신의 신원을 회사측에 알리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됐다”고 주장해 곤욕을 치렀다.

금감원은 김씨가 우리신용카드 담당자와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해 본인의 동의를 받고 연락처를 알려 줬다고 반박했지만 당시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지 않아 법정에서나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