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설비 거부땐 세무조사

  • 입력 2004년 6월 16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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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업소 56만여곳을 올해 말까지 가맹점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확보한 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강일형(康一亨)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까지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이어 11, 12월에는 작년 매출액이 2400만∼4800만원 인 사업자로 확대해 올해 말까지 모두 56만여곳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동산 투기지역 등 중점관리 대상 지역의 업소 △사업장 규모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믿기 어려운 업소 △학원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 과세표준 양성화 중점관리 업종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 가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다음달 이후 판매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있는 칩을 무료로 설치해줄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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