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年1회 연금수령 안내문 발송

  • 입력 2004년 6월 15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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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회사가 연금 수익자에게 매년 한차례 이상 연금수령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최초 연금 지급기일이 돌아올 경우에만 연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는 안내문을 보내지 않아 연금 수익자가 제때 연금을 타지 못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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