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4만8015명 일반과세로

  • 입력 2004년 6월 14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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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바뀐다.

국세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4800만원이 넘은 4만8015명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의 2∼4%를 부가세로 냈으나 앞으로는 10%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강일형(康一亨)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 방법 등이 변경돼 세금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용하면 절세(節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도 4만21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이달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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